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재선거 때 상대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 등(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백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김모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로 볼 수 없고, 후보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백 군수는 경쟁후보인 김모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 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군수가 경쟁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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