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1총선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무소속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국민대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마무리된 논문 표절 관련 본조사 결과 문 의원이 논문을 표절한 것이 맞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를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윤리위는 "문 의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대학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원은 이를 토대로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논문 표절 가능성에 대해 구두 통보를 받았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응을 자제했으나 앞으로 관련 자료를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논문이 표절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12주간 PNF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4ㆍ11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3월 이 논문이 2007년 2월 명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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