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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아내에게 불리한 법정진술 5명에게 음성메시지로 협박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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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아내에게 불리한 법정진술 5명에게 음성메시지로 협박 50대 구속

입력
2012.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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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법정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보복범죄)로 최모(53ㆍ노동)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15일 부인 이모(53)씨가 피고인인 폭행 사건과 관련, 이모(45)씨 등 증인 4명과 폭행 피해자인 김모(55)씨의 휴대전화에 “사시미칼 2개를 가지고 있다. 집에 몇 번 찾아갔는데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각 20~80회 남긴 혐의다.

최씨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택인 양천구 신정4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선풍기를 집 앞에 버리는 문제로 김씨와 다투다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를 위해 부인이 복사해 온 법정 진술서에서 피해자들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협박을 받은 이씨가 위협을 느끼고 경찰서를 방문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지난 15일 최씨를 검거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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