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0년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버스회사 관계자 전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정비불량이 아닌 외부적 원인에 의해 가스용기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여객 정비반장 박모(47)씨와 해당 버스 제작사인 B버스 제조부장 강모(45)씨 등 관련자 5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폭발사고는 가스용기를 버스에 고정하기 위해 부착된 볼트가 운행 중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으로 인해 가스용기와 마찰하며 14㎝ 가량의 찍힘흔(흠집 흔적)이 생기면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비반장 박씨 등은 사고 당시 매뉴얼에 따라 가스용기 손상 여부를 점검했으나 버스 자체 하부에 가스용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 찍힘흔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 확인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 제작사 관계자들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2005년 가스용기 자재에 찍힘흔 손상을 발견한 후 캐나다에 의뢰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고 건설교통부 제작결함조사에서 용기외피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는 등 안전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두 다리를 절단하는 등 21명의 승객과 행인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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