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관련 사안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전화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요금을 채우려고 예비비 등을 써 횡령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7대경관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다"며 "지난 5개여월간 이뤄진 검찰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놓고 진행한 전화투표는 홍보활동에 해당하는 도정의 업무이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7대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 등으로부터 모은 56억여원은 범도민추진위에 교부하는 기부금이 아닌 기탁금에 해당해 부만근 위원장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기탁금이 목적에 맞게 7대경관 선정 사업에 쓰여 횡령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한 사람이 수백번이나 전화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복투표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들지만 이는 검찰이 판단할 몫은 아니다"라고 밝혀 과도한 관동원과 중복투표행위 등에 대한 도덕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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