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18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오장원(54) 광주여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학 전 도서관장인 오 전 총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 1명과 업체 관계자 4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오 전 총장의 부인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의 형제에게 적용된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25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집안 채무를 갚는 데 쓴 점, 학생들에게 끼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총장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비 15억2,000만원을 법인 이사장인 아버지의 승용차 구입비,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쓰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오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빼돌린 학교 공금으로 자신의 집 파출부 월급을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학교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일자 지난해 6월 총장직에서 사임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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