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각종 시설물 건축과 유지보수, 임대수입 등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중 13억원을 환급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임대나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도 2007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뒤 최근까지 납부한 부가세 중 각종 시설물 건축과 유지보수 등에서 13억2,3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해당 시설물은 고추종합처리장 학가산온천 약재유통지원시설 청소년수련관 하회마을상가 등 건물임대사업장과 시민테니스장 등 모두 16곳이다. 시는 이들 시설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년 2억여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시설물의 건축비용과 유지 보수에 투입한 비용(예산) 가운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아 내 세무서에 신고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환급분 만큼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일자리창출과 시민복리증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가세 환급은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일반적이지만 지자체 등은 국세에 관한 지식 부족과 업무소관부서가 애매해 대부분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동시 권정순 회계과 지출담당은 “발 빠르게 환급 증빙자료를 찾아내서 제출해 얻은 세외수입이지만 자칫 국세로 귀속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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