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건물에 대한 대전시와 충남도의 임대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1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양측 고위 관계자가 18일 만나 협의를 갖고 임대 건물과 임대료 등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18일 정무부지사실과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가 예산ㆍ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사에 들어간다. 행정부지사실과 홍보협력관, 총무과가 28일 마지막으로 이사하면 도청사는 빈 건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침체를 막기 위해 도청사 건물을 임대해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서둘러 입주시키고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임대 조건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임대가 논의되는 건물은 충남도본청사와 의회, 신관, 후생관, 대강당 등이다. 이 가운데 문화재인 도 본청건물은 박물관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무상임대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의회건물과 신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는 이들 건물에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대전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무상 임대를 희망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들 기관이 대전시 고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탁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무상 사용을 허락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최근 본관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임대료를 낮추자고 제의했다.
충남도도 임대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대료 산정을 계약 시점부터 시작하기보다 리모델링 후 건물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전시는 연간 14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중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전시는 충남도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건물사용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임대료를 계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사관사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충남도는 대전시에 관리권을 조속히 넘길 방침이지만 대전시는 관사촌에 대한 활용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먼저 이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 이전 후 상당 기간을 빈 건물로 남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양 기관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임대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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