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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10배 급증… 3가지는 꼭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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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10배 급증… 3가지는 꼭 조심!

입력
2012.1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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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A씨는 한 캐피탈 직원한테서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보험에 들면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직원이 시키는 대로 A씨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비용 27만5,000원까지 송금했지만 이는 대출사기였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사기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대출 사기 피해는 2만1,3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014건)의 10배를 넘는다. 피해액도 255억원으로 작년의 12배다.

과거 단순히 대출을 권하던 스팸 문자에서 최근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무담보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내세우며 현혹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령 발신번호 앞자리를 금융회사로 착각하도록 '1577' '1588' '1688' 같은 번호로 한다든지 낮은 신용등급을 올려주려면 전산작업비가 든다는 구실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우선 문자에 찍힌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문자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밝힌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 해주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시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번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위해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 거래 승인과 자금이체와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개인정보를 넘겼을 경우엔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ㆍ은행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무단 개통 등을 막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야 한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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