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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특정수질유해물질 저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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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특정수질유해물질 저감 대책 시급

입력
2012.12.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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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천중근 의원은 17일"여수산단 3개 기업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며"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8, 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44개 업체 가운데 여수산단 내 호남석유화학, 휴켐스, 한국실리콘 등 3개 업체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벤젠 페놀 클로로포름 테트라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등 총 25종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법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허가 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남석유화학과 휴켐스는 환경관련 점검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천 의원은"3개 업체가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배출물질 허가서에 적발된 물질이 등재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며"미량이라도 아주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저감 대책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구비,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상시 관리 감독체계 구축, 녹색기업의 점검면제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을 계기로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민 건강검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김계홍 팀장은"저감책 마련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으나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와야 실행 가능하다"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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