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구역이 해제되는 사례가 나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지역인 도봉구 창동 16구역(창동 521-16번지)은 14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의 개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230명 가운데 132명이 투표에 참가, 106명(전체의 46%)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반대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곳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시행하고,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펴왔다.
8곳 가운데 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등 2곳은 실태조사 진행 중에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주민투표 없이 자진 해제했다.
나머지 6곳은 지난 10월부터 이틀간 현장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 50%를 넘은 4곳 가운데 창동16구역이 처음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성북구 정릉1구역, 동작구 신대방구역, 광진구 화양2구역은 이번 주 중 개표를 완료한다.
투표율 50% 미만의 뉴타운 지역인 강동구 천호5구역과 은평구 증산1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보름 연장하게 되며 최종 투표율이 30% 미만일 경우 개표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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