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4일 곽노현(58ㆍ수감 중)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명기(54ㆍ수감 중)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교수가 곽 전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서 후보 사퇴 대가라는 사실을 모른 채 2억원을 전달했다고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 교수는 박 교수의 후보 사퇴 과정이나 곽 전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이 전달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강 교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교수는 이날 재판 후 “박 교수에게 돈을 주자고 한 내가 주범인데 무죄가 선고됐으니 주범이 아닌 곽 전 교육감도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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