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또 '어린이 통학차량'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전국에 약 20만대로 추산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8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중 77.1%에서 영ㆍ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차량 사고 사망률의 2배에 달한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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