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특허 침해사안 2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의 1심 최종 판결을 담당하고 있는 미 법원의 첫 번째 판결로, 특허 침해 여부나 배상액 등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애플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이동전화 표준특허 2건을 이번 소송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애플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매기는 등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 8월 배심원단은 양측의 주장 모두를 기각했는데, 애플은 이에 불복해 이 사안을 이번 최종판결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의신청을 낸 상태였다.
고 판사는 애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배심원단이 이미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이 특허를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외견상으론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 고 판사가 "이 특허 자체를 다루지 않겠다"고 못박음에 따라 삼성이 보유한 표준특허 2건은 이번 판결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란 해석도 나온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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