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은 감찰조사 자료가 부실하다며 혐의가 의심되는 검사는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감찰결과와 분석보고서가 부실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검사 2명을 포함, 사진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왜 사진 파일을 만들었는지, 사진 열람에 필요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입수했는지, 대검 감찰본부는 왜 이들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지 등 기초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검사와 검찰직원들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포함해 혐의가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본부의 보고서에 피해여성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한 정황이 드러나 이름이 명시된 의정부지검 A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B검사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동기생 간에 사진을 주고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해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중인 C변호사 역시 두 검사와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들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경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변호사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한 역추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C변호사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준 휴대폰 번호를 파악해 실사용자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7일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여성은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폭행ㆍ가혹행위 혹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돼 뇌물수수 혐의 적용의 적정성을 두고 비판과 논란이 일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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