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권고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27) 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ㆍ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과 피해자의 사망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서 배제됐지만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수준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9년이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대로 선고할 경우 상실감 등 유족들이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우려돼 권고형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씨와 신씨는 지난 8월28일 새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호프집에서 A(2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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