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보험계약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1개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이 보험 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관련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9월 8,200여차례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가장 많이 규정을 어긴 곳은 그린손해보험(1,394차례)과 우리아비바생명(839차례)이다.
금감원은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 등 7개 보험사와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에 기관주의를 줬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50명에겐 견책, 주의 등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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