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회사 “부적격 업체 선정돼 수백만달러 손해” 주장, SK건설 “우리와 상관 없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가 SK건설이 지분 85%를 갖고 있는 컨소시엄을 상대로 3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4일 SK건설에 따르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는 13일(현지시간) SK건설 컨소시엄(SK건설 85%, 지멘스 15%)이 멕시코 카데레이타 지역 페멕스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페멕스는 소장에서 “부적격 업체가 선정돼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SK건설 컨소시엄에 3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지멘스는 부정회계로 비자금을 조성,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수주를 따낸 혐의로 2008년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 8억달러를 냈다. 이때 지멘스가 멕시코에서 로비자금 260만달러를 지출한 것이 확인됐고, 페멕스는 로비자금 일부가 카데레이타 정유공장 수주에 불법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뇌물공여 혐의는 우리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1997년 카데레이타 공사를 수주해 2001년 준공했으나 아직 공사비 4억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 SK건설과 지멘스는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페멕스를 제소해 작년 12월 승소했으나 페멕스가 지급을 거부해 맨해튼 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소송을 낸 상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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