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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당 미등록 선거사무소 불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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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당 미등록 선거사무소 불법 여부 조사

입력
2012.1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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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새누리당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등록되지 않은 새누리당 선거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10여명을 급파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실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란 명함을 소지한 윤모씨 등 9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대선 D-6' 'President war room(대선 전략상황실)' 등이 적힌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다. 공직선거법 89조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유시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윤씨의 사무실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컴퓨터 8대와 임명장 등 증거품을 수거하고 윤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윤씨가 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단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며 개인적 SNS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그 공간은 윤씨 개인 사무실로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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