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3일 지난해 4ㆍ27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건설자재 납품업자와 조경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홍이식(54)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 군수에게 뒷돈을 건넨 건설자재 납품업자 박모(53)씨와 조경업자 최모(56)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그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 군수는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지난해 4ㆍ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화순군수 후보로 확정되자 "군수로 당선되면 관급자재 납품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군수는 이어 군수로 당선되자 지난해 6~9월 박씨로 하여금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당시 조직관리를 맡은 군의원 A씨(사망)에 매달 200만~3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박씨에게는 화순군이 발주한 3건의 건설자재 납품계약(금액 2억1,000만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 군수는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홍 군수는 지난해 3~4월 화순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과정과 후보 확정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군수는 또 2010년 12월 전남도의원 재직 당시 화순군 관급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화순에서는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ㆍ현직 군수 6명(연임 포함) 중 5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됐으며, 이중 3명이 직위를 잃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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