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지도층을 양성했던 서울대 법대의 조직과 명칭이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46년 미군정 법령 제 102호에 의해 국립서울대가 창설되면서 공식 출범한 서울대 법대가 70여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완전 개편되는 것이다.
서울대는 최근 재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2017년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우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했다. 이는 서울대 법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조건으로 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교과부는 2012년을 명칭 및 조직 폐기시점으로 권고했지만 군 휴학 등 졸업 지연 학부생을 배려하기 위해 2017년으로 미뤘다. 조홍식 법대 교무부학장은 "교과부가 학부 폐기 시점에 대한 권고 사항 준수를 재차 강조해 옴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2008학번이 마지막 학번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2017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의 형태와 신입생의 나이대가 달라질 뿐 서울대 법대의 역사와 전통은 대학원을 통해 면면히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대의 명칭 및 조직 폐기는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법대 졸업생은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은 정치ㆍ법조계 인물들을 비롯한 동기와 선배들 중에는 존경하는 인물도 있지만 부끄러운 인물도 많았다. 하지만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공유하는 동문들은 이제 이 이상 없을 것"이라며 소회를 남겼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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