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 35명은 13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조립ㆍ생산 작업에 투입해왔고 대법원이 이를 불법 파견으로 확정 판결한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3)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최씨가 현대차의 지휘감독 하에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한 만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씨 1인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고, 최씨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지만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특별협의에서 3,000명 정규직 채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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