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36)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법리적 해석에만 치중한 판결"이라며 법조계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달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형천)는 13일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기인 창원지검 K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한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때는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것으로 볼 때 청탁 대가로 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를 요구해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여검사가 유부녀인데 불륜이 사랑의 정표? 대한민국 법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적었고, 다른 네티즌은 "청탁하며 벤츠 주면 유죄지만, 벤츠 주고 나서 청탁하면 무죄!"라며 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지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부장 최병철)는 이날 이 사건의 진정인으로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ㆍ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 사이에 벤츠 승용차과 명품 핸드백이 오간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했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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