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내년 2월 가입자부터 평균 2.8%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 조정 방안을 의결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외부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기존 연 6.33%에서 연 6.02%로 ▦생명표는 2010년 국민생명표(79.7)에서 2011년(81.2)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 수령액 재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내년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평균 2.8%) 줄어든다. 예컨대 7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내놓으면(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내년 1월 말 가입자는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3만3,000원 적은 100만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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