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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조 성지 미시건주도 반노조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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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조 성지 미시건주도 반노조 법안 통과

입력
2012.1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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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미시건주에서 강력한 반노조 법안이 통과됐다. 주의회와 주정부를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조비 징수에 제한을 두는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쇠퇴일로를 걸어온 미국 노동계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건주 하원은 11일 노동자의 노조 가입 및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권 법안을 찬성 58, 반대 51로 가결했다. 주 상원은 지난주 이 법안을 가결했다. 미시건주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미국 50개주 중 근로권법을 도입한 주는 24개로 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해온 릭 스나이더(공화당) 주지사는 하원 표결 직후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 표결에 반대하는 노동자 수천명은 이날 미시건주 주도 랜싱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동자들이 충돌해 최소 2명이 체포됐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가 위치한 미시건주는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노동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자동차 3사의 본사 및 주력 공장이 이 곳에 있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현재도 노동운동이 활발하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시건주의 노조 가입률은 17.5%로 미국 평균인 11.8%를 훨씬 넘어선다.

미국 언론은 근로권법이 시행되면 노조 가입률이 급감하고 노조 재정이 악화해 노조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밥 킹 UAW 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노조 협상권 약화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했다. 근로권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실시되면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고 정리해고가 쉬워져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 경제정책연구소(EPI) 통계를 보면 근로권법을 도입한 주는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주보다 정규직 근로자 연봉이 1,500달러 정도 적고, 연금보장도 4.8% 포인트 낮다. 이 외에 노조의 덩치가 작아지면서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은 과실에 무임승차하는 비노조원들이 늘어난다는 도덕적 문제도 있다.

반면 근로권법 도입으로 노동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기업투자가 활성화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01~2010년 근로권법을 도입한 주의 일자리는 8.5% 늘었고, 그렇지 않은 주는 0.5% 줄었다. 이들 주정부는 이런 고용효과를 근거로 근로권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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