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뇌물수수, 용역대금 착복 등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국책 연구기관의 허술한 운영과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강지식)는 납품업체로부터 인건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연구원 선임부장 김모(52)씨와 책임연구원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처남과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허위로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B연구원 센터장 박모(50)씨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수주한 용역을 연구원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수행한 후 용역비를 편취한 C연구원 사업단장 송모(51)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가담한 B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모(40)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요구해 1,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이 회사에 술값을 대납하게 하고 골프채 등 2,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연구시약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뢰 금액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처남의 회사와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용품 5억9,000만원어치를 허위 납품토록 한 후 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송씨는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를 설립한 후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를 종용해 자신의 회사와 계약하도록 하고, 용역은 연구원의 시설과 인력, 장비를 사용해 수행한 뒤 용역비 18억원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여러 차례 허위 납품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걸러지지 않는 등 연구기관들은 검수 과정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며 "연구원들은 소속된 연구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개인 재산처럼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분야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13개의 본원이 위치할 정도로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라며 "앞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예산 편취 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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