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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 '롯데백화점·영플라자 구름다리 우려' 기사에 이의

입력
2012.1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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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맞춰 허가를 했겠고, 저런 정도면 당연히 우리나라 내진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돼 있겠고,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는 건 좀…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구조가 없다면 또 모를까…'(11일자 12면 '롯데백화점·영플라자 구름다리 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제하 기사에 대한 ID 'PARZ'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명품관 에비뉴엘과 영플라자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공중연결통로)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았고, 관할 중구청의 도시디자인, 교통, 토목 등 관련 부서에서 종합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롯데백화점이 스카이브리지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별다른 이의도 갖지 않습니다. 구조안전 진단과 내진 설계를 꼼꼼히 반영하고 검토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과 건물을 잇는 공중연결통로는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세계백화점 본관-신관 등 여러 곳에 공중연결통로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도로와 도심 공간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어떤 독자께서는 '자기 건물 자기가 연결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공공시설물인 도로 위에 통로를 만드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중통로가 도로 주변 상인들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7층 높이에 30m 길이로 설치되는 연결통로가 시민들의 시야를 가로막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만 따지면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만 환경과 조망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건물 고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만 합니다.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초고층 건물의 난립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롯데백화점의 공중연결통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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