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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 기준·절차,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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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 기준·절차, 교육감이 정한다

입력
2012.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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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학교 신입생 선발 절차와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고,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허술해 외국인학교 입학비리를 키웠다는 지적(본보 9월 21일자 9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됐음에도 전폭적인 운영 자율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학교는 입학서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교육청의 감독도 없어,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여권을 위조한 학부모들이 대거 적발돼 재판 중이다.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면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입학기준이 있지만, 학생ㆍ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 받고 입학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외국 여권을 위조하는 등 입학비리가 터져나왔다.

교과부는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할 교육청에 제공, 교육감이 선발 절차를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 학부모 면접을 통한 국적 및 체류 기간 검증도 포함된다.

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서울 H외국인학교 재학생 214명 중 144명의 부정 입학을 적발하고 제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72명은 아무 제재 없이 전학ㆍ졸업했고, 나머지 72명은 올해 9월 말까지 재학중이었다.

또 내국인 학생 비율은 학년별 및 교육과정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학교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학교들은 내국인 학생 비율이 총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된 것을 악용, 학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 정원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편법으로 내국인 학생을 늘려왔다. 전국 51개 외국인 학교 중 9곳이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이 84% 수준에 이르는 등 규정의 허점을 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외국인학교가 설립된 이래 40년간 감사권한이 있는데도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허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했다"며 "각 시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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