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된다. 특히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세로 사는 미혼ㆍ사회초년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를 외국에 보낸 '기러기 아빠'도 고교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띈다. 전셋값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의 40%까지 공제해주되,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증빙서류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단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 자녀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기존 유학자격 요건이 유지된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내년이나 후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극대화하려면 연말까지 다음 사항을 챙기는 게 좋다. ▦월세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월세 외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 선불ㆍ체크카드 사용을 늘릴 것.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줄일 것.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가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 분기별 한도 300만원이므로 한도액까지 입금할 것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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