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이나 해안ㆍ섬 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12일 기준점을 확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지도제작 원점(UTM-K)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동경 124도20분11초, 북위 31도38분51초로 정해졌다. 국가지점번호는 최남단의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 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진다.
일례로 최동단의 섬인 독도 동도의 독립문 바위지점은 가로가 '사8787', 세로가 '사2465'로 '사사87872465'로 표기돼 전국 어디서나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악ㆍ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소방ㆍ해양경찰ㆍ국립공원ㆍ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하고 표시방법도 단순화해 각종 사고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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