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단원들의 반발을 산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근무평정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25단독 김진환 판사는 11일 광주시향 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단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원들을 상대로 한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앞서 광주시향은 지난해 말 정기평정에서 단원 16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악 주자 1명은 사퇴했으며 나머지 15명은 재평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광주시향 단원들은 지난해 2월 취임한 독일 출신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루드비히를 2년간 연임하도록 했다.
한편 단원들은 소송 결과를 근거로 이날 광주시를 항의 방문해 연임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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