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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15% 축소" 마사지 받았는데 턱관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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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15% 축소" 마사지 받았는데 턱관절 이상…

입력
2012.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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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얼굴이 작아진다' '휜 다리를 펴준다' 등 거짓ㆍ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약손명가, 뷰티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이다.

공정위는 피부 마시지로 얼굴 크기를 10~15% 축소해 준다는 등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어금니 파열, 턱관절 이상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부 관리를 받으면 누구나 효과를 볼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형관리 후 요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매한 화장품에 세포 재생 및 독소제거 효과가 있다'고 내세운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체형관리업체의 부당광고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기준 국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는 7,000억원 수준이며, 올들어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4,266건으로 2009년(2,720건)보다 1.5배나 늘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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