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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7명 2심서 전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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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7명 2심서 전원 감형

입력
2012.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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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9)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7명 전원에 대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신을 야기시킨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공씨 등이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1)씨에 대해서는 "디도스 공격 당일 공씨와 수 차례 통화한 정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1,000만원을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디도스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이 선고돼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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