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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돈 받은 피부과 원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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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돈 받은 피부과 원장 징역

입력
2012.1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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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서울 청담동 K피부과 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K피부과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거액의 연회비를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제가 된 곳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용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을 이용해 제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조경민(54ㆍ수감 중)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원을 받고,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 부부에게 "검찰 관계자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모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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