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쪽대본과 밤샘촬영,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방송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2009년 제정된 표준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문광부에 따르면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대본을 촬영 3일 전까지 제공토록 했으며,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으로 제한했다. 18시간까지 촬영하는 것도 3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또한 표준전속계약서는 출연료 지급 주기와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회사의 투자손실금을 소속 연예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배우들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차량 유지비, 의식주 비용, 현장매니저 비용, 음반 제작 관련 비용 등을 연예인에게 떠넘길 수 없고 회사의 공식적인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문광부 관계자는 “수익분배로 인한 갈등, 살인적인 촬영스케줄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방송사, 소속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문광부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 공청회를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에서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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