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 A(43)씨의 사진 유출 경로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진을 유포한 현직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진을 송ㆍ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40대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 수신 사진을 역추적한 결과 김씨 등 모두 8명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8명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박씨가 사진 입수 경위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들이 최초 유포자로부터 사진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A씨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 직원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휴대폰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명단이 넘어온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을 상대로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외에도 다른 재경 지검 및 수도권 지청의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있으며, 여성 검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결과 사진 다운로드나 유출 등의 범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명단을 12일까지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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