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이 변호사로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력부 소속 박모(38) 검사를 총무부로 인사발령,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수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여부는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42ㆍ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일명 '브로커 검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를 선전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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