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주민 몰래 산업단지 인근에 화약저장고 건립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10일 단양군에 따르면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D화약이 매포읍 우덕리 일대에 화약 저장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지난 9월 11일자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D화약은 4,900㎡의 부지에 폭약 40톤, 뇌관 30만개를 보관할 수 있는 2동의 화약저장고를 내년 7월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표적인 위험물 저장시설인 화약저장고 허가가 지역 주민들 모르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D화약의 개발행위 허가 건은 8월 27일 서류 신청에 이어 9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수 등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
김상수 매포읍 주민자치위원장은 "화약고 설치 허가에 대해 주민들 대부분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위험한 시설물을 주민 모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주민들과 지역 업계는 화약저장고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저장고 부지가 단양군이 최근 준공한 신소재산업단지와 직선거리로 200~300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인은 "화약고가 주변에 있는 사실을 알면 어느 업체가 산업단지에 들어오겠냐"면서 "군이 스스로 산업단지 분양을 포기한 꼴"이라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화약저장고 예정부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큰 위험이 없는 곳"이라며 "도시계획심의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담당 과장 등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충북도의원 출신 신모씨가 실제 소유주인 D화약은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기존 화약저장고가 인근 국유지를 무단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철거명령을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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