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0일 대학 연수원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주는 대가로 7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양대 김모(53) 총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학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11년 1월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폐광 부지 2만7,000여㎡를 감정가(15억9,000만원)보다 3배가량 비싼 54억원에 매입해 대학에 3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부지 매각 업체로부터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총장은 또 2007~2011년 대학 업무추진비 4,000여만원을 개인 세금 납부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총장은 S건설이 대학 시설물 증축공사를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변경하고, 11억원대 규모의 대학 행정실 등 공사를 경쟁입찰 없이 자신의 동창 부인 회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 안양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지 고가 매입 등 부당 업무처리 사례 34건을 적발, 지난 7월 김 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교법인 측에 김 총장 및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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