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ㆍ심야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가 2,000건 넘게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대학입시철인 9~11월 전국 2만642곳의 학원ㆍ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운영 2,18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부 미비치ㆍ부실 기재 342건, 교습비 위반 199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154건, 무단 위치ㆍ시설 변경 150건, 교습 시간 위반 148건 순이었다.
교과부는 이들 학원에 시정명령ㆍ경고 993건, 과태료 171건(총 1억8,715만원), 교습정지 138건, 등록말소 12건, 고발 조치 116건 등 1,98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729건은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52건, 경기 364건, 경남 238건, 대구 223건, 부산 208건 순서였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대구(39.5%) 경남(26.8%), 충남(22.5%), 전남(17.2%), 인천(14.5%) 순으로 높았다.
교과부는 내년 1월 201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끝날 때까지 집중 지도ㆍ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