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이ㆍ미용실은 출입구 등 업소 외부에 서비스 이용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이·미용실은 업소 내부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용업소는 3개 이상의 서비스 가격을,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의 가격을 써붙여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0.3%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전체의 13% 정도인 1만6,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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