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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쇼핑몰 적발시 사이트 임시폐쇄한다

입력
2012.12.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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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소비자정책 계획 발표, 악성 스패머 정보 공유해 통신서비스 재가입 제한

소비자에게 사기 판매를 한 쇼핑몰 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를 속이는 등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면 사이트폐쇄와 임시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다. 또 불법 스팸 메일 전송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신사 재가입이 제한된다. 통신사가 서비스 해지 이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진흥협회에 통보하면 협회가 명단을 관리하며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최근 법원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제조물책임법에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12개 품목에서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련 법규로 규제할 수 없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는 내구재와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ㆍ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한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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