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형마트들이 12일부터 ‘둘ㆍ넷째 수요일 자율휴무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동구와 북구가 기존 공휴일(일요일) 휴무제를 골자로 한 영업규제를 다시 시행키로 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동구는 지난 2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월 2회 이내 휴무와 매일 오전 0~8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영업규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동구는 의무휴무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6월 1일 매월 둘ㆍ넷째 일요일 휴무와 매일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공포한 뒤 3개월 경과기간을 두고 지난 9월 3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에 나섰으나 법원이 홈플러스 동구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형마트 휴일영업 제재가 무산됐었다.
이에 동구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려는 전국의 지자체가 소송 패소원인을 분석, 기존 조례의 문제점인 ‘재량권 박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1일 재개정, 1개월 경과기간을 넘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재개정으로 새 처분 근거를 마련한 동구는 종전 조례를 근거로 지난 9월 3일 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중단 처분이 홈플러스 동구점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일 처분을 자진 철회했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와 지자체간 소송에서 의견수렴 절차와 대상점포간 이익형량을 거치라는 판례가 나온 만큼 대형마트 측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비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익형량을 거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형량 보고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비교ㆍ판단하는 근거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지역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체인스토어협회의 평일 휴무 자율 시행은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대형마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상생발전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도 같은 입장이다. 최근 지역 대형마트들이 시행키로 한 ‘둘ㆍ넷째 수요일 휴무’는 지자체나 지역 중소상인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내린 일방적 결정으로 최근 개정된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일요일 의무휴무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이달 초 밝힌 수요일 격주 휴무에 대해 대부분 지역 중소유통업자 및 시장상인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난 10월 8일 재개정한 조례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울산의 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곳이 대형마트의 자율적 영업제한에 공식 반대하며 강경입장을 보이는데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중소상인 보호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도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업계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최근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으로 2015년까지 신규 출점 자제 방침을 발표하고, 지역별 전통상권 특성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자율적인 골목상권 보호방안을 찾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반응이다.
북구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무일을 지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가 또 다시 분쟁의 씨앗을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행정집행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일으킬 뿐이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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