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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면세점, 점유율 분배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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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면세점, 점유율 분배 놓고 시끌

입력
2012.1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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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지금 호황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을 찾는 외국손님들이 늘어난 결과다. 시내 혹은 공항면세점에 가면 '한류'의 위력을 가장 먼저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면세점을 놓고 국내에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면세점시장을 대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일종의 '경제민주화'공방이다. 아예 면세점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을 30%로 강제로 낮추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면세점 업계는 "점유율을 강제 배분하자는 건 시장을 역행하자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열린 입찰설명회에는 호텔 앙코르, 삼진식품, 조선호텔, 중소기업중앙회, 마리오아울렛, 에리트 베이직, CJ&CT, 중소기업유통센터, 서희건설 등 9개 업체가 참여했다.

공항공사의 이번 입찰은 사실상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면세사업의 대기업 독과점문제가 제기된 후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을 중소ㆍ중견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공항공사 자리도 중소ㆍ중견기업에만 넘겨주기로 한 상태다.

나아가 면세점의 대기업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30%까지 낮추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달 면세점 특허를 중소ㆍ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롯데와 호텔신라 등 두 대기업이 면세점의 80%를 독과점하고 있으나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연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신규허가뿐 아니라 면허 갱신 심사 때마다 대기업의 비율을 낮춰 30%로 맞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면세점은 모조리 중소기업 손에 들어가게 되고, 기존 대기업 면제점 역시 사업허가 갱신이 불허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업계는 거의 '패닉'상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때 29개나 있던 면세점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은 것이지 특별히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서가 아니다"면서 "면세점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구매력 있는 외국관광객을 상대하는 곳이 면세점인 만큼 넓은 면적의 매장, 고급스런 인테리어, 해외명품 브랜드 유치 등이 필수인데 자본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형면세점이 살아남는 건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애초부터 또 업태성격상 대형업체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 골목상권 논란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 만큼 그런 잣대를 들이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상임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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