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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전 핵심무기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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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전 핵심무기 사라지나

입력
2012.1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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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공격했던 애플의 핵심특허가 미국에서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고 있다. 애플의 특허 소송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예비 판정했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로 '멀티터치'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특허권자로 등재돼 있을 정도로 애플이 자랑하는 특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0월에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바운싱 특허(381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 등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위로 튕겨주는 기술인 이 특허 역시 잡스가 가장 세심하게 챙겼던 특허다. 스콧 포스털 전 애플 수석 부사장은 "바운싱 특허가 삼성과의 협상을 깨는 결정적 역할(deal-breaker)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둥근 모서리'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4월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등록을 거부당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것.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는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무효 결정은 애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당장 삼성과의 소송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멀티터치 특허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한 4개 특허 중 하나. 따라서 이번 무효 판정이 내년 2월 ITC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운스백 관련 특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포춘은 이와 관련, "바운싱 특허가 최종 무효 판정될 경우 삼성전자의 전체 손배액 10억5,000만 달러 중 2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다만 배심원 평결을 뒤집거나 배상액감액으로 실제 이어질 지는 100% 확실치는 않다. 애플은 앞으로 2개월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많은 특허들이 이 단계에서 거부당한 후 결국은 살아남는다"며 예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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