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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7편 조작 강수경 교수, 징계 가능한 것은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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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7편 조작 강수경 교수, 징계 가능한 것은 6편

입력
2012.1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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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 17편 중 서울대가 징계할 수 있는 논문은 6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징계시효는 2년으로 2010년 12월 이전 이뤄진 논문 조작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강 교수가 2006∼2012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논문 17편 중 2010년 2월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한 논문 등 9편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건의로 이달 말께 열릴 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조작 논문 중 일부만 징계 대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대상 논문 편수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조작된 논문 중 몇 편이 징계 대상이 되든 심각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마찬가지이기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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