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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축소해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맞춘 상조업체 등 3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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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축소해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맞춘 상조업체 등 3곳 고발

입력
2012.12.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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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상조업체 회원을 넘겨받으면서 선수금(先受金) 자료를 속이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미래상조119ㆍ두레상조ㆍ희연상조 등 상조업체 3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3개 상조업체 회원을 인수하면서 선수금이 늘어나자 법정보전비율 20%를 맞추기 위해 선수금을 줄인 거짓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을 맞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회사 홈페이지에 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 허위사실도 게재했다. 또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미래상조119㈜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각각 7,129명과 30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상호ㆍ대표이사 변경,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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