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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ㆍ천신일 상고포기…성탄절 특사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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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ㆍ천신일 상고포기…성탄절 특사 노리나

입력
2012.1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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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잇달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이 대선 후 있을 수도 있는 성탄절 특별 사면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고를 하면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 후 7일 내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 포기됐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선고 당일 상고 포기서를 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 사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즉시 상고했지만 다음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정관계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들의 상고 포기는 다소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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