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박인식)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만으로 회사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공정성 객관성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이유로 든 시청률 하락도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방송 전 편성ㆍ취재ㆍ편집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방송 한참 뒤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징계한 점도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린 것을 고려하더라도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