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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공로자 월 16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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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공로자 월 16만원 보상금

입력
2012.1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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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매월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7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을 감안해 내년부터 4ㆍ19혁명 공로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4ㆍ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매월 16만원을 지급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매월 21만원 보상금을 받도록 상향 조정,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보훈처는 1962년부터 4ㆍ19혁명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상이등급 등에 따라 매월 33만5,000원(7등급)부터 224만6,000원(1등급)을 지급해오다 올해 2월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공로자도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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